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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입찰 입찰참가자격제한: 방위사업법에
    카테고리 없음 2022. 6. 12. 03:09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은 크게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 및 연구개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로 구분됩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의 제재사유(국가계약법 제27조의5가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다만 해당 업체를 향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의 사법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는 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체결하는 사업이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체결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업체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을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에는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국가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국가계약법 제6조는 중앙관서장이 그 소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관서'가 아니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지방계약법과는 달리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점, 위임·위탁 사안에 의거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는 한국감정원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 소송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항상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많은 고객이 장준태 변호사의 노고에 만족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법인 흥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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