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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달라진 점은
    카테고리 없음 2022. 3. 1. 17:15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가 중요한데

    2022년 연차는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기업들이우리가가장잘아는연차제를운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바뀐 연차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공휴일은 며칠이고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여름 방학은 아무 때나 가고, 봄 또는 가을에 1~2일 정도 연차를 사용해서 그냥 집에서 쉬거나 어디론가 갈 계획을 세워요.

    그럼 지금부터 달라진 2022년차를 살펴볼까요?

    2022년에 서서히 바뀐 점은

    2022년의 연차규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부분은공휴일에대한해석이기때문에일부민간기업에서는연차에서공휴일을제외하고제공했기때문입니다.

    이미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1월부터

    근로자 30인~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명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1년 이상의 노동자는, 15의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그러면 공휴일과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공휴일은 공휴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그리스도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 공휴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022년에 연차규정이 바뀌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이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이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 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로했을 경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2022년부터 바뀌는 해 자체도를 다시 정리하면

    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 확대 적용 개시

    2. 연차대체 합의제 폐지 : 공휴일 및 연차대체 불가

    지금까지 2022년 연차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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